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눈길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가 화제다.
새벽에 일어나 매일 장거리 출퇴근을 하던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관심을 모은다.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윤 모씨의 남편 이 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영양사로 근무했던 윤 씨는 2012년부터 경기도 용인에서 이천까지 출퇴근하며
이에 재판부는 윤 씨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윤 씨의 남편 이 씨는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