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물난리, 남부 '물 폭탄'에 침수 차량 2천대 추산…'보상은?'
↑ '부산 물난리' '남부 폭우' / 사진=MBN |
'부산 물난리' '남부 폭우'
25일 오후 남부지방에 쏟아진 시간당 최고130㎜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2천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6일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폭우로 부산, 경남에서 침수된 차량이 2천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회사별로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있는데 26일까지 최소 1천500건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침수된 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는 바람에 침수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운행제한구역에
자동차 정비업체 관계자는 "수해로 차량이 침수됐을 때 물기가 있는 상태로 시동을 걸면 엔진, 변속기, 전기장치 등 주요 부품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전원을 차단하고 인근 서비스 센터에 정비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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