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영화 ‘관상’의 제작사 측이 KBS 편성이 확정된 드라마 ‘왕의 얼굴’의 저작권과 관련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KBS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BS 측은 “‘관상’이 관상가 ‘내경’을 주인공으로 한데 비해, ‘왕의 얼굴’은 광해가 서자 신분의 왕자에서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사랑과 도전의 성장 드라마”라며 “극 중 ‘왕의 얼굴을 갖지 않은 자가 왕이 되면, 국가에 환란이 몰아친다’는 예언이 담긴 비급서가 등장, 이 서책을 매개체로 벌어지는 선조와 광해 시대의 사건들과 남녀 주인공의 멜로가 주요 스토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얼굴을 보고 길흉화복을 점치는 관상학은 ‘관상’ 이전에도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이 흥미로워 하는 소재였고 관련 서적도 많이 나와 있다”면서 “관상을 이용해 어떠한 난관을 극복하거나, 관상을 바꾸려고 하는 행위 같은 표현은 관상을 소재로 하는 영상물에서는 전형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장면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왕의 얼굴'’에서 극중 주인공이 왕의 얼굴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관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러한 소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의 재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며 “‘관상’의 성공으로 관상이란 소재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소재에 대해 영화사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피터필름이 시나리오 ‘관상’ 및 드라마 기획안을 KBS미디어에 넘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화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안을 제공받거나, 구체적인 제작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KBS 측은 “지난 2012년 KBS미디어 관계자가 영화 ‘관상’ 제작사의 관계자로부터 영화 시나리오의 드라마화에 대한 제안을 받은 적은 있지만 기획안을 제공받지는 않았다”면서 “이후 ‘왕의 얼굴’ 제작사인 KBS미디어는 ‘관상’의 드라마화와는 별개로 작품을 개발했다”고 했다.
또한 “‘왕의 얼굴’ 기획안과 대본은 ‘관상’ 개봉 전에 이미 완성됐고 캐스팅도 진행 중이었다”면서 “완성된 기획안과 대본은 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의 서사구조 및 전개, 캐릭터를 띠고 있는 내용이었으며, 이는 당시 캐스팅을 협의 중이던 기획사 관계자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표절 의혹과 관련해 전면 부인했다.
한편, 영화 ‘관상’의 제작시 주피터필름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왕의 얼굴’을 편성한 KBS와 제작사인 KBS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음을 알렸다.
주피터필름은 ‘관상’의 저작권자인 주피터필름으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드라마 제작을 진행하는 건 저작권 침해, 표절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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