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검찰이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졸피뎀 복용 위반과 관련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에이미의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에이미에게 졸피뎀을 건넨 권모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권 씨에 따르면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먼저 권 씨에게 대화를 요청했고 며칠 후 에이미가 잠을 설친다는 이야기를 듣은 권 씨가 호의에 의해 두 차례 졸피뎀을 건넸다.
↑ 검찰이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졸피뎀 복용 위반과 관련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사진=이현지 기자 |
에이미 역시 증인 권 씨의 말에 동의하며 이 같은 경로를 통해 졸피뎀을 복용한 것에 대해 “악성댓글과 성형 부작용 등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 했는데 병원에 가는 수고로움을 던다는 생각으로 받았으며, 이렇게 일이 큰 사안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증인 권 씨와 에이미에 대한 심문이 끝난 후 검찰은 에이미가 범행을 인정한 것과 우울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왔던 점들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했다.
에이미는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다시 한 번 죄송하고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이렇게 심각한 일인 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관심거리는 에이미에 대한 처벌이었다. 에이미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국내에서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추방되는 상황이었다.
지난 201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보호 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
에이미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된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