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을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디자이너 박모씨(60)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나섰다.
비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초 비는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실제로 박씨는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비의 건물에 무단 침입, 재물을 손괴하는 등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임대차 계약 문제로 비와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비 소유 건물 세입자였던 박씨는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이듬해 1월 비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에 박씨는 누수 피해 등을 이유로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비에게 수리 의무가 없다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박씨는 누수 피해로 자신의 그림이 훼손됐고 임대 계약서를 위조해 자신을 속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비를 고소했으며, 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 등을 펼쳐놓고 1인시위를 벌여 비로부터 또다시 피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는 1심 판결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