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배우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납부에 대해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19일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는 2012년 8월30일, 2009년부터 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2012년 10월11일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 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송혜교는 2011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연간수입액 중 과세가 제외되는 비용이 4.52%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15일자로 전액 납부했다고 알렸다.
↑ 사진=MBN스타 DB |
2014년 4월 경 송혜교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의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해야한다’ 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송혜교는 새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4년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도 추징금과 세금을 포함해 통보받은 세금 약 7억 원을 전액 납부 완료했다.
이에 대한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은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을 세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해왔고, 국세청으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송혜교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전해졌고, 그녀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의 입장 전문>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7.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