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여배우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약 137억원을 벌었다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55억원 상당의 '여비 교통비' 항목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18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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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건은 종결됐으나 국세청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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