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여자 아나운서와 관련한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10년 강용석은 18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후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과 함께하는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여자 아나운서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고, 강용석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당시 한나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다.
이에 대해 강용석의 아들 강원준, 인준 군은 지난해 8월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유자식 상팔자’에 출연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강용석의 아들 강원준 군은 “아빠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때문에 기자들이 집에 찾아왔다. 아빠가 제일 먼저 방에 들어가셨고 엄마도 저희한테 불 다 끄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며 “아버지가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됐을 때 너무 창피해 펑펑 울었다”고 털어놨다.
또 동생 강인준 군은 “미국 영어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를 접한 네티즌은 “강용석 아들, 안됐다” “강용석 아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강용석 아들, 이래서 말을 잘 해야돼” “강용석 아들, 어린 나이에 상처받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