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징역 2년 구형'/사진=유자식 상팔자 캡처 |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여성 아나운서 비하발언'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여자 아나운서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고, 강용석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제명돼 무소속이 됐습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한편 이와 함께 강용석 전 의원의 사과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 종합편성채널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현재 강용석은 '강용석의 고소한 19', '썰전', '유자식 상팔자', '강적들' 등에 출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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