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
엔카의 여왕' 계은숙이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지인의 보증을 잘못섰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가수 계은숙씨와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계씨는 지난 4월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포르셰 파나메라 모델을 리스로 구입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은숙은 공연 출연료로 2억원을 받기로 돼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꾸며내 제출한 뒤 매달 수백만원씩 리스대금을 캐피탈 업체에 지불하기로 하고 차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은숙은 차량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가 하면 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다가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계은숙 측은 "지인이 차를 리스할 때 보증을 선 것이다. 보증을 잘못 선 것이지, 계은숙은 차를 보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계은숙이 말한 지인은 현재 구속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하지만 2008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일본에서 강제 추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