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송초롱 기자] 가수 화요비가 “10억 원 투자계약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당했다”고 주장하며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화요비의 고소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참진에 따르면 화요비는 전소속사를 상대로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
참진은 “화요비(본명 박레아)는 전소속사가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하며 본인도 모르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여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에 책임을 지게 했다”고 밝혔다.
고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화요비가 최근 전소속사가 2010년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본인의 인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게 돼 법적인 문제에 대해 의뢰를 해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mkc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