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세원과 서정희의 이혼 소송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이 서세원에 대해 '서정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는 지난 7월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 지난 5월 결정한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파기했다.
앞서 서정희는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세원에게 몸을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사건 당시 CCTV에는 서세원이 서정희의 한쪽 발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모습 등이 포함돼 충격을 줬다. 이후 서세원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항고심 법원은 사건 이후 서세원이 서울 청담동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주거지 퇴거 요구가 담긴 임시보호명령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서세원의 유, 무선 및 전자적 방식으로 된 송신은 금지키로 결정했다.
현재 서정희는 미국에 거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