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안성은 기자] 방송인 김미화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의 소송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미화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종북친노좌파라는 표현을 쓴데 김미화에 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김미화는 “이번 소송은 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온갖 지엽적인 사안을 다 걸어놓고 개중 하나 이기면 다 이겼다고 보도자료를 돌리는 김미화 수법이 아니라 명료한 단 한 가지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고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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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이들은 지난달 13일 김미화가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당시 김미화는 “허위사실에 기초해 각종 칼럼 등에서 나에 대해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는 당시 이와 관련해 “소가 한참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내용은 신혜식(독
두 사람은 이후로도 설전을 이어가며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현재 몽골에 체류 중이다.
안성은 기자 900918a@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