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화제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있다.
에이미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에이미의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았다”며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다.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에이미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냐”는 정 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
한편, 에이미의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