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신정환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연예인 지망생의 부모가 신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18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신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A씨 측은 전날 경찰에 고소 취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A씨는 "신씨가 아들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2010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갔으나 해준 것이 전혀 없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신씨는 돈을 받고 몇 달 뒤 억대의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경찰 관계자는 "사기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과 같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면서 "고소 취소 여부가 참작 사유는 되겠지만 수사는 계속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고소 취소장 접수를 A씨 본인이 아니라 지인이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중 A씨를 불러 취소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