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허용, 피곤하면 최대 1시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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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낮잠 허용 소식이 누리꾼들의 반가움을 샀다.
다음 달부터 서울시는 휴식이 필요한 시청 직원에게 최대 1시간의 낮잠시간을 줄 예정이다.
이는 점심 시간 이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마련된 조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서울시 낮잠 허용 |
서울시는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지만,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편안한 휴식에 한계가 있었다.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쉬도록 정식으로 낮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출근 뒤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낮잠을 잔 시간만큼 오전 또는 오후에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휴식공간이다.
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 직원은 “법적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정시퇴근을 못하는데 연장근무까지 하면서 낮잠을 신청할 사람이 몇 명일지 의문
서울시 낮잠 허용 소식에 누리꾼들은 “서울시 낮잠 허용, 최고다.” “서울시 낮잠 허용, 그냥 제시간에 근무하는 게 낫다.” “서울시 낮잠 허용, 이게 가능한가?” “서울시 낮잠 허용, 요즘 정말 낮잠이 절실하다.” “서울시 낮잠 허용, 우리 회사도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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