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 금지, 이용객 불만 속출
광역버스 입석 금지, 광역버스 입석 금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소식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가 시작됐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만일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은 60만원이 나오게 된다.
↑ 광역버스 입석 금지 |
하지만 이에 따라 서울-인천 지역 등을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예상되고 있다. 이용객이 많은 가운데 입석 금지가 시행되면 탑승 인원이 더욱 제한되어 원활한 출퇴근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출퇴근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방면 15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항에 누리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누리꾼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누구를 위한 법이냐.” “광역버스 입석 금지, 대책없는 정책이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퇴근길 계속 지나가는 버스에 짜증이 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