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 금지, 16일부터 시행
광역버스 입석 금지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시작?磯�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만일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은 60만원이 나오게 된다.
↑ 광역버스 입석 금지 |
하지만 이에 따라 서울-인천 지역 등을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예상되고 있다. 이용객이 많은 가운데 입석 금지가 시행되면 탑승 인원이 더욱 제한되어 원활한 출퇴근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이에 정부는 출퇴근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방면 158대를 포함해 수도권을 오가는 노선에 직행버스 188대를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