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 4년 구형, 최종 선고 기일은?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3)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성공적 업무가 안보고 국정원이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기관이란 전제 하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정책 기조를 가진 단체가 모두 '종북'으로 규정됐다"며 "피고인은 심리전단 직원에게 인터넷 상에서 이들을 공격하도록 지시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18대 대선에 관여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심리전단의 정치참여 글게시 2125회, 찬반클릭 1214회, 트윗·리트윗 78만6698회를 적용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심리전단 직원 72명과 공모해 정치참여 글 114회를 게시하고 찬반클릭 1057회, 트윗·리트윗 44만6844회를 지시한 것을 들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성하려 영향을 끼친 활동은 국정원법 상 적법한 배포 활동이 아니며 국가기관의 정식 공무활동도 아니다"며 "국가기관이 국민 한 사람인 것처럼 일반인을 가장해 특별한 정치적 입장을 정립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선전활동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적법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북한이 불법을 저지르니 국정원도 함께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저열한 대응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도록 요청받은 적도, 개입하도록 지시한 적도 전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2012년 말 이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오는 8월 8일까지 추가 증거자료와 최종 의견서를 받고 이를 검토한 후 9월 1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