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다.
임영규 임영규
임영규가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탤런트 임영규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 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쯤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고서 택시비 2만 4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임영규 사진=세바퀴 캡처 |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 2013년 6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6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사기)로 불
지난 2007년에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탤런트 임영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영규, 한 두번도 아니고 왜 이러나요" "탤런트 임영규, 습관이네 급관" "탤런트 임영규, 돈 없으면 택시 타지 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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