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중지…90일 시간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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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됐다.
지난 6일 대구지검은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4일 제출한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이 유가족이 제출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달 7일 만료 예정이었던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는 일시적으로 중지돼 최대 90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
↑ 황산테러 공소시효 |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5년 전인 1999년 집 앞 골목에서 6살 아이가 황산 테러를 당해 49일 만에 숨진 사건으로, 황산테러 공시시효를 앞두고 진범을 잡지 못해 가족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
황산테러 공소시효가 중지됨에 따라 진범이 검거될지 관심이 쏠린다.
황산테러 공소시효 중지 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