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감사 결과, 배 도입부터 사고 후 대응까지 비리…‘총체적 난국’
세월호 감사 결과. 세월호 감사 결과
세월호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세월호 감사 결과 29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에는 배 도입부터 운항, 사고 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집약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일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 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인 끝에 얻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 세월호 감사 결과 |
감사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변조한 정원과 재화중량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월호 증선을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인가,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 부실 수행, 해경의 부당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의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이 세월호 출항 전 화물중량 및 차량대수,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 확인하지 않은 것이나 청해진 해운이 화물을 초과 적재하면서도 복원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등도 원인이 됐다.
여기에 사고 발생 후 해경의 구조 대응도 취약했다. 미숙한 구조는 배 속에 있었던 승객 등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나 날리고 말았다.
무엇보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태만 등으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날렸을 뿐 아니라 해경이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 등을 통한 사전 구조조치가 미흡했다.
무엇보다 감사원은 “현장 상황 및 이동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출동명령’만 시달해 현장 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다.
마지막으로 재난 컨트롤타워인
기관간 혼선 등으로 인해 사고 상황을 지연 및 왜곡 전파했고, 이 결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의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