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MBC 김주하 기자(42)의 이혼소송 2차 조정도 불성립됐다.
이날 조정기일은 지난 5월 16일 면접조사가 이후 첫 조정 기일이었으나 이번에도 김 기자와 강모씨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두 사람은 지난 첫 조정기일에도 불성립 된 바 있다.
앞서 김주하 기자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김주하는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덧붙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김주하는 이혼 원인으로 남편의 상습 폭력을 주장, 강씨는 김주하에게 이혼에 책임이 있다며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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