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선아가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김선아가 지난해 부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선아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선아는 성형외과로부터 2500만 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012년 12월 한 인터넷 블로그 사이트에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성형외과' '김선아가 조만간 찾아주실거라는 연락을 줬다' 등의 내용의 게시물이 한 성형외과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게재됐고, 이에 김선아는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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