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말 박상민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산을 박상민 85%, 아내 15% 비율로 분할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30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재산을 박상민 75%, 아내 25%의 비율로 분할하라"는 원심에 위법이 있어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었다.
이에따라 박상민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재산 일부를 되찾게 됐다.
한편 2010년 이혼 소송을 시작한 박상민은 이후 전처가 상습 폭행 혐의로 박상민을 고소하는 등 파문이 일기도 했다. 박상민은 이와 관련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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