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또 다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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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가 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에이미(본명 이윤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권모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공짜로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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