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보호관찰소에서 만나 졸피뎀 '투약'…결국 재판으로
↑ 에이미/ 사진=에이미 미투데이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불법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해서는 안됩니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난해 6월부터
에이미에 대해 누리꾼은 "에이미,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가" "에이미, 프로포폴은 확실히 끊었나보네" "에이미는 참 매일 안 좋은 소식만 들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