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지검 검사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한 공갈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금품 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병원장인 최씨를 협박해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해주고 치료비 2250만원을 대신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검사 본분을 망각하고 지위를 과시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스스로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반면 이
전씨는 에이미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한 담당 검사였으나,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해 지위를 과시하며 물의를 일으켰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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