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에이미 검사'로 알려진 전 모 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27일 방송인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한 혐의(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씨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위와 권한을 과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전씨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결사 검사'라는 비난과 조소를 받으면서 검찰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5개월 남짓한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을 했고 최 원장에게 225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해결했다"며 "전씨가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별로 없는데다 해임처분돼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상실한
이와 함께 최 씨에게서 청탁을 받고 최 씨의 병원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알아봐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선 3월 열린 공판에서 전 검사 변호인 측은 "전 검사가 최 원장에게 프로포폴 사건을 언급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압수수색 등의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