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인 육 모 씨가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장윤정 모친인 육모씨가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빌려준 돈 7억 원을 내놓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 씨의 계좌에서 5억 4,000만 원이 인출된 것과 장윤정이 모친에게 자신의 수입을 쓰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윤정의 모친 육 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에 7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돈을 갚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 측 관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힘내세요” “장윤정 모친 패소, 너무한다” “장윤정 모친 패소, 정말 이상하네” “장윤정 모친 패소, 안타까워” “장윤정 모친 패소, 황당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