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39)에 대한 공판이 오는 8월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진행된 마지막 5차 판에서 검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현아에 200만원을 구형했다.
◇ 2013년 12월, ‘성매매혐의’ 성현아 불구속 기소
작년 12월, 성현아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총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성현아는 법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싸움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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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엔 묵묵부답, 법원서는 무죄주장
3월 19일 첫 공판에서 성현아는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진 및 외부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1차 공판은 5분 만에 신속히 마무리 됐다. 같은 달 31일 열린 2차 공판 역시 비공개로 진행됐다.
2차 공판부터는 증인들의 출석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2차 공판에 참석하기로 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문인 두 명의 증인 중 한 명이 재판 전 돌연 불출석 의사를 밝혀 1시간이 채 못 돼 공판이 마무리 됐다.
4월 7일 열린 3차 공판은 무려 7시간이 넘게 끝나지 않았다. 핵심 증인인 A 씨와 B 씨가 모두 법정에 참여해 증인 진술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4차 공판에서 이 두 증인이 피고인 신분으로 참여해 3차 공판에서 오간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뒤늦게 밝혀진 성현아의 속사정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책으로 지목된 강 씨의 지인은 “검찰이 찔러보기 식으로 여러 연예인에게 ‘성매매 떡밥’을 던졌고 다른 연예인들은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꺼려 약식기소를 받아들였지만 성현아는 대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현아라는 이름이 공개되면서 마치 진짜로 성매매를 한 것처럼 보도되고 이미 성매매를 한 사람이 돼버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성현아는 지난 2012년 출산한 아들이 나중에라도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성현아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던 남편과 작년부터 별거 중이며 생활고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여성잡지는 성현아 지인과 인터뷰를 통해 “성현아가 작년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 (남편은)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성현아 남편은 사업 수완이 좋아 사업을 키워갔지만 이내 위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특히 “성현아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앞선 5차례의 공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이며 시계, 예물 등을 처분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벌금 200만 원 구형, 그리고 남은 선고공판
앞선 네 차례의 공판과 마찬가지로 지난 23일 열린 5차 공판도 관계자 외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채 진행됐다. 또 취재진에 물음에도 여느 때와 같이 입을 꾹 다물었다. 약 5시간 반에 걸쳐 진행된 공판이 끝나자 성현아의 관계자는 우산을 펴서 성현아의 얼굴을 가리며 취재진을 피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공판에 참석했던 핵심증인 A 씨와 B 씨도 참석했으며,
성현아의 변호인은 브리핑을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브리핑을 할 사항이 없다”며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다. 모든 것은 그때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