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성현아 |
지난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8단독(심홍걸 판사)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핵심 증인으로 알려진 A, B씨도 모두 참석했다. 핵심 증인 전원이 성현아와 나란히 공판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그간 수집한 정황 및 증거를 토대로 성현아의 혐의를 강조하며 이 같이 구형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성현아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 심리가 이어져왔다.
한편 이번 일로 성현아의 생활고도 함께 드러났다. 그는 앞선 5차례의 공판 과
이를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벌금형 받았구나” “성현아, 그럼 유죄 판결인가” “성현아, 안타깝다” “성현아, 생활고까지 겪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