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불구속 기소 "5억 투자하면 30% 수익금 주겠다" 알고보니…'사기'
↑ 나한일 불구속 기소/ 사진=SBS 자명고 |
중견 탤런트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나한일과 그의 형 나 모 씨를 해외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2007년 6월 피해자 김 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약속해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H상호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이 있어 돈을 상환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나한일은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부지확보도 완료되지 않았었으며 5억원을 회사 운영 경비 및 영화제작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나한일은 2010년 8월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한일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도록 소개한 정도다. 다만 형이 운영하는 회사여서 내가 연대 보증을 섰다.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쓴 내역이 없다"며 "열
나한일 불구속 기소에 대해 누리꾼은 "나한일 불구속 기소, 뭐지 연예인 사기가 엄청 많아" "나한일 불구속 기소, 상환할 능력 없으면서 번지르르한 말로 돈 빌리면 사기 아닌가" "나한일 불구속 기소, 누구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