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불구속 기소, 이번에는 사기죄로…
나한일 불구속 기소, 나한일 불구속 기소
배우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나한일 불구속 기소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 피해자인 김모 씨에게 카자흐스탄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서 상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나한일은 지난 2010년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