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배우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과 그의 친형 나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 피해자인 김모 씨에게 카자흐스탄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서 상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