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나한일과 그의 형 나모씨를 해외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4·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약속해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수익금을 돌려줄 처지가 아니었다. 수차례에 걸쳐 H상호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졌다. 사업자금도 턱 없이 부족한
앞서 나한일은 2010년 8월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옥중에서 모친상을 당해 주변을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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