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배우 나한일이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에 따르면 나한일은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나한일은 지난 2007년 40대 여성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 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한일의 친형인 나모씨도 같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투자 받은 돈을 영화제작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했고, 카자흐스탄 건축 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나한일은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한 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2010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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