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현진영(43)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진영은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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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있고,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다는 것이 신청 이유. 건강상 문제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도 전해졌다.
현진영의 총 채무액은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1억 여원의 ‘레슨비 등 반환채권’을 포함해 총 4억원 정도. 법원은 다음 달 중 현진영의 파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