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그룹 엑소의 멤버였던 크리스(본명 우이판)이 엑소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조정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제35부 민사부는 지난 9일 크리스가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의 조정회부를 결정했다.
조정회부는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진행되기 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기일을 두고 조정이 열린다.
조정실에서 열리는 조정은 재판보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조정안이 합의가 되면, 조정결정문이 작성된다. 조정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이 강제집행 효력이 부여된다.
반면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조정이 이뤄지거나 법정공방으로 이어진다.
↑ 그룹 엑소의 멤버였던 크리스(본명 우이판)이 엑소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조정에 회부됐다. 사진=MBN스타 DB |
앞서 지난달 15일 크리스는 법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