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비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며 “박씨가 수차례 근거없이 비를 비방하는 활동을 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2009년 비의 소유 건물에 입주했던 박씨는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비에게 피소당했다. 이후 박씨는 건물
하지만 법원은 “박씨가 입은 피해는 누수 및 장마철 습기로 인한 것으로 비에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내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에도 박씨는 같은 내용으로 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비 측은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