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된다. |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 공개 항목을 현 27개에서 47개로 세분화해 공개한다"며 아파트 관리비 세분화 소식을 전했다.
이번 아파트 관리비 세분화는 6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관리비 내역을 더 상세하게 공개해 입주민들이 구체적인 항목별로 다른 아파트의 관리비와 비교해보고 낭비 요소나 과도한 지출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용관리비 가운데 각종 세금•공과금을 뜻하는 제세공과금은 지금까지 하나로 뭉뚱그려 공개했지만 내달부터는 전기료와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의 4개 항목으로 세분해 공개해야 한다.
인건비도 단일 항목으로 공개되던 것이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 등 9개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또 제사무비는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3개 항목으로 쪼개지고, 차량유지비는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 등 4개로 나눠진다.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 내역이 세분화되면 다른 단지에 비해 비용이 과도한 항목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 이를 절감할 수 있다"며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관리비 세분화 의무 공개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 중앙(지역)난방 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