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김명한 부장판사)는 배우 민효린<사진>과 가수 유이가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심과는 다른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 사진과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원고들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직접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효린과 유이는 이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의 사진과 예명을 동의 없이 사용,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우리 법이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아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었다.
한편 여러 연예인들이 낸 비슷한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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