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태지컴퍼니 제공 |
한음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13부)은 지난달 28일 한음저협과 서태지 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협회 청구 금액 1억2000여만원 중, 서태지는 협회에게 2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반환하고, 협회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음저협은 지난해 5월 서태지를 상대로 한 저작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서태지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리수수료 및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했다.
서태지는 이 같은 공제가 부당하다며 강제집행을 통해 금액 전체를 회수해 갔다. 그러자 한음저협은 다시 비용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음저협은 “법원은 당사자 간의 입장과 음악환경의 변화를 고려,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면서 “한음저협과 서태지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음저협과 서태지는 2002년 서태지의 한음저
서태지의 매니지먼트사 서태지컴퍼니는 한음저협을 통해 “기나긴 공방을 양자가 원만하게 종료하게 돼 기쁘다”면서 “본 소송이 음악인의 권익 신장은 물론, 대한민국 음악저작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가장 뿌듯한 일”이라고 전했다.
서태지는 올가을께 정규 9집을 발표하고 전국 투어를 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