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환급금조회 |
국세청 환급금조회 및 신청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국세청 환급금조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1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 환급금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급여소득자 가운데 지난 1, 2월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면 이를 반영해 세액을 산정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40만여 명이 평균 13만6000원 정도의 초과 세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국세환급금찾기’메뉴에서 할 수 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이외에도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사이트인 ‘민원24’ 사이트에서도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다.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한다
또한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등 환급되는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당장 해야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환급금조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