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에 관해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HB는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는 강경옥 작가(이하 강작가) 측으로 부터 제기된 6억원(제작사와 작가 각자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HB는 강작가의 일방적인 저작권 침해 발언으로 인해, 박지은 작가(이하 박작가)는 물론 제작사와 방송사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히며 “HB와 박작가는 2003년부터 이 작품을 구상해 온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증인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그동안 입은 정신적, 물적 손해 뿐 아니라 향후 입게 될 사업차질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쳤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HB와 박작가는 민,형사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안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무분별한 명예훼손 행위와 소송을 앞세워 부당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다. 더불어 과연 누가 진정한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가려 부당하게 실추된 작품의 명예를 되찾을 거다”고 강 작가 소송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경옥 작가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강호 관계자는 20일, 강경옥 작가가 ‘별에서 온 그대’ 박지은 작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이하 ‘별에서 온 그대’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제작사 공식 입장 전문.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는 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이하 강작가)측으로 부터 제기된 6억원(제작사와 작가 각자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20일 (‘별그대’ 2회 방영 후) 강작가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작품 ‘설희’와 드라마 ‘별그대’의 ‘유사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HB는 12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별그대’는 공공재인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적 기록을 모티브로 활용한 것일 뿐, ‘별그대’와 ‘설희’ 두 작품이 내건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만화를 읽지 못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작품 줄거리의 근간을 비교해보면, ‘별그대’는 ‘외계인 남자와 톱스타 여자의 러브스토리’이고 ‘설희’는 ‘상속금을 둘러싼 음모, 꿈에 나타나는 전생의 남편을 찾아가는 미스테리’로 두 작품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작품입니다.
특히 외계인 남자가 주인공인 ‘별그대’와는 달리 ‘설희’에는 외계인이 언급만 될 뿐 등장조차 하지 않으며, ‘설희’에 나오는 톱스타(미국 남자배우)는 주연이 아닌 단역에 가까운 인물로 ‘별그대’의 여주인공과는 캐릭터, 등장이유, 관련 스토리 모두가 전혀 다릅니다.
또한 강 작가는 ‘설희’에 등장하는 ‘혈액’의 설정이 ‘별그대’에 등장하는 ‘타액’의 설정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희’에서 혈액의 설정은 그동안 뱀파이어 스토리에 숱하게 등장했던 것으로 수혈 받으면 죽거나 불로불사가 된다는 것이고, ‘별그대’의 타액 설정은 외계인과 지구인의 면역체계가 다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키스를 하면 앓아 눕는다’는 독특한 로맨틱 설정입니다. 이는 천문학자에게 오랜 자문을 구하던 끝에 얻게된 설정으로 이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과 증인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작가는 구체적인 유사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만화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외계인’, ‘톱스타’, ‘혈액’ 등 단어를 단순히 나열하며, 저작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가 의심됐다면 상대에게 최소한의 확인과 통고의 과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강작가는 방송 2회만에 제작진에 그 어떤 확인이나 공식적인 통고 절차 없이 개인 블로그에 표절을 확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대형 만화사이트는 제작사에 전혀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별그대’와 주요배우들의 이름과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이용해서 ‘설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 결과 ‘설희’는 여러 대형만화사이트에서 유료 결제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작진이 그 어떤 대응을 할 겨를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한창 방송중이던 작가와 제작진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창작물이라는 특성상, 저작권침해 논란은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대상 작품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강작가의 일방적인 저작권 침해 발언으로 인해, 박지은 작가(이하 박작가)는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고, 방송 기간 동안 의혹에 대응하느라 집필일정과 제작일정에 많은 차질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제작사와 방송사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HB와 박작가는 2003년부터 이 작품을 구상해 온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증인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그동안 입은 정신적, 물적 손해 뿐 아니라 향후 입게 될 사업차질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쳤음을 밝힙니다.
법과 상식이 엄연한 국가에서는 누구도 사실관계를 알아보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부로 가르고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창작자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은 ‘표절’이라는 무거운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해놓고 ‘아니면 말고’식의 태도를 보이는 일
따라서 HB와 박작가는 민,형사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안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무분별한 명예훼손 행위와 소송을 앞세워 부당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더불어 과연 누가 진정한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가려 부당하게 실추된 작품의 명예를 되찾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