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강씨를 대리하는 강호 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씨는 ‘별에서 온 그대’의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영된 ‘별에
강씨는 작품의 방영 초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분위기와 남녀 역할만 다를 뿐 6년간 연재한 나의 작품 ‘설희’와 드라마가 이야기의 기둥이 너무 비슷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