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영화의 배급을 맡은 마운틴픽쳐스는 19일 "'미조'가 개봉을 6일 앞둔 지난 1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부득이하게 개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배급사 측은 "영등위가 제한상영가 판정의 사유로 총 7가지 장면에 대한 지적과 함께 '폭력성의 수위가 매우 높고, 비윤리적인 설정 등 일반적으로 사회윤리에 어긋나며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태어나자 마자 버림 받은 아이가 친부를 찾아가 복수를 한다는 것과 여자로써 접근해 사랑하게 만들고 죽음으로써 복수를 한다는 설정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배급사는 "영등위에서 지적한 특정 장면들이 단순한 표현방식의 수위에 있어서의 높낮이로 평가될 수 없는, 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요소들"이라며 "특정 장면 뿐 아니라 영화의 플롯 자체에 대한 지적은 창작자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며, 국내 영화인들과 관객들의 지적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미조'는 국내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편집 후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제15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국내 첫 선을 보였던 영화 '미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저주의 굴레에 빠진 한 소녀의 잔인한 복수의 과정을 그린 드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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