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영화 ‘미조’(감독 남기웅·제작 진이엔터테인먼트)가 제한상영가 등급 때문에 개봉이 지연됐다.
‘미조’는 본래 오는 22일 개봉예정이었다. 16일 서울 대한극장에서 ‘미조’ 언론배급시사회 겸 VIP 시사회를 진행하기도 했고, 당시 남기웅 감독은 “‘미조’ 등급이 제한상영가를 맞았다. 때문에 극장에서 개봉할 ‘미조’는 많은 부분이 편집될 것이다. 아마 이 자리를 시작으로 ‘미조’ 제한상영가판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
결국 ‘미조’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개봉일이 불투명하게 돼 영화를 기다린 팬들에게 아쉬움을 안기고 있다. 이에 ‘미조’ 측은 “개봉을 6일 앞둔 5월 1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사실상 국내 개봉이 불가능하게 됐다. 영등위는 제한상영가 판정의 사유로 총 7가지 장면에 대한 지적과 함께 ‘폭력성의 수위가 매우 높고, 비윤리적인 설정 등 일반적으로 사회윤리에 어긋나며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님포 매니악’ ‘잔다라 더 피날레’ 등의 경우 특정 장면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편집 후 재판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영등위는 ‘미조’의 경우 ‘태어나자 마자 버림 받은 아이가 친부를 찾아가 복수를 한다는 것과 여자로써 접근해 사랑하게 만들고 죽음으로써 복수를 한다는 설정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영등위에서 지적한 특정 장면들은 단순한 표현방식의 수위에 있어서의 높낮이로 평가될 수 없는 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요소들이다. 특히, 특정 장면 뿐 아니라 영화의 플롯 자체에 대한 지적은 창작자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며, 국내 영화인들과 관객들의 지적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올해 국내영화로는 김태식, 박철수 감독의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두번째 이야기 감독판’ 이상우 감독의 ‘지옥화’에 이어 세 번째 제한상영가 판정이다. ‘미조’의 제작진은 이러한 영등위의 판정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는 “대전 영유아 유기사건, 지붕 영아 유기사건, 베이비 박스 등장 등 가족 파탄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할 ‘미조’는 우리 사회의 피할 수 없는 뜨거운 화두를 제시하는 작품이다. 이후 ‘미조’는 국내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편집 후 재심의를 신청 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국내 개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조’ 홍보를 맡은 관계자는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아직 영등위와 상영등급을 두고 이야기 중이다. 최대한 장면을 적게 수정하는 선에서 편집을 생각하고 있다. 5월이 아닌 6월 달 쯤 개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역시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 사진=포스터 |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