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가수 박효신의 소속사 측이 강제집행면탈혐의 피소 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14일 오후 “박효신과 전 소속사와의 관계가 공적으로 정리된 1심 판결 손해배상 금액 15억 원의 변제과정에 대한 강제집행면탈로 피소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1심 손해배상청구 소송 초반에 이미 전 소속사의 채권자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는 등 총 200억 원 상당의 전부 또는 추심명령 등의 청구를 받게 되어 임의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를 가게 되었으며,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원금과 이자 총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전액 공탁한 것인 만큼 집행을 면탈하고자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제집행면탈 범의가 없었던 만큼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혐의가 풀어지기를 박효신은 물론 소속사에서는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가수 박효신의 소속사 측이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혐의 피소 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진=MBN스타 DB |
한편,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효신이 전 소속사에 손해배상금을 갚는 대신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 의견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효신의 15억 원 채무는 현 소속사의 도움으로 해결된 상태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