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 중도하차를 당했던 배우 손창민과 제작사의 분쟁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손창민이 ‘오로라공주’에서 하차한 것과 관련해 MBC C&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작사 측이 원고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서로 더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확정했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 간의 화해조건을 결정한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민사상의 분쟁 해결절차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손창민과 MBC C&I 측에 전달했고, 양측이 이에 대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30일 강제조정안이 확정됐다. 조정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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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민은 임성한 작가의 작품 ‘오로라공주’에서 애초 120회까지 출연 계약을 맺었지만, 39회를 끝으로 돌연 하차를 당했다. 이에 손창민은 지난해 7월19일 MBC C&I를 상대로 6억3600만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917@mkculture.com